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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종소세 납부 '9월 2일'로 연장.. 신고는 5월까지

작성일 : 2024.05.09
조회수 : 57

자동연장 대상자 아니어도 연장 신청 시 적극 지원

조세일보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
국세청이 소규모 자영업자 등 126만명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9월 2일로 연장한다. 다만, 납부기한만 자동 연장되는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이달 말까지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자동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경영상 어려움으로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9일 국세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소규모 자영업자 등 126만명에게 별도의 신청이나 납세담보 없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9월 2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1월 부가가치세 납부를 자동으로 연장 받은 건설·제조업 사업자 15만명, 음식·소매·숙박업 사업자 110만명 등 125만명에 대한 종합소득세도 납부기한을 자동 연장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세정지원 패키지에 따라 지난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연장한 사업자 128만명에 대한 3월에 신고하는 법인세(법인사업자)와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개인사업자)의 납부기한이 각각 3개월 연장된다. 이들 중 사업상 어려움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유예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상품을 해외로 수출한 개인사업자 5000명도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자동 연장된다. 적기에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대상은 지난해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 중소기업으로, 지난해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했다면 제외된다.

국세청은 대상자들에게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홈택스와 손택스 앱의 '신고도움서비스'에서도 자동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만 자동 연장되는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이달 말까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7월 1일까지 신고를 마치면 된다.
 
조세일보
◆…(국세청 제공)
한편, 국세청은 납부기한 자동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홈택스·손택스 어플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은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된다.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자동연장 대상자와 기한연장신청 승인자는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기한도 동일하게 연장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세금부담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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