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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 자금조달계획과
    자금출처조사대응

    병의원을 개원, 운영하면서 부동산(상가, 주택 등)을 취득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자금조달계획을 잘 세워서 취득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세청은 PCI시스템을 통하여 일정 기간에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과 소비지출 된 금액 및 자산이 증가된 금액의 차이를 비교하여 일정 금액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 자금출처조사를 합니다. 자금조달의 대부분은 자기자금, 금융기관 차입,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 부모 등 차입, 증여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자금출처조사는 증여세조사의 일부이지만 잘못 대처하는 경우에는 병의원 세무조사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 드림은 부동산 취득시 자금조달계획에 대한 컨설팅,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의 수임, 진행, 대응 과정에서 원장님의 입장에서 최선의 노력으로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 PCI 시스템

    P : Property(자산)
    C : Consumption(소비)
    I : Income analysis(소득)

  • 세무조사대응

    일정규모 이상의 병의원을 5~6년 이상 운영한 원장님은 항상 세무조사에 대한 걱정을 가지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병의원에 대한 세무조사는 탈세,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외에도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해서도 선정되기 때문입니다. 세무법인 드림은 세무조사로 인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병과별 특성을 잘 이해하여 이를 바탕으로 장부를 작성하여 세금신고함으로써 세무조사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또한 세무조사의 대처 과정에서는 최우선적으로 원장님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조사업무를 진행하여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병의원 세무조사는 정기조사, 비정기조사로 나눠집니다.

  • 정기조사

    소득률, 각종 경비율, 적격증빙 수취 등을 분석하여 신고내용에 의심이 가는 내용이 있거나, 동종 병과와 차이가 크게 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최근 4년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으나 병원규모, 인지도 등을 고려했을 때 신고내용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기조사 대상입니다.

  • 비정기조사

    신고, 세금계산서, 지급명세서 등의 불성실한 교부나 제출이 있는 경우입니다.
    무자료거래, 위장 가공거래 등의 혐의가 발생할 때 조사대상입니다.
    내부고발 등의 구체적인 탈세 제보시 비정기조사 조사대상이 됩니다.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입니다.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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