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을 개원, 운영하면서 부동산(상가, 주택 등)을 취득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자금조달계획을 잘 세워서 취득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세청은 PCI시스템을 통하여 일정 기간에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과 소비지출 된 금액 및 자산이 증가된 금액의 차이를 비교하여 일정 금액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 자금출처조사를 합니다. 자금조달의 대부분은 자기자금, 금융기관 차입,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 부모 등 차입, 증여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자금출처조사는 증여세조사의 일부이지만 잘못 대처하는 경우에는 병의원 세무조사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 드림은 부동산 취득시 자금조달계획에 대한 컨설팅,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의 수임, 진행, 대응 과정에서 원장님의 입장에서 최선의 노력으로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P : Property(자산)
C : Consumption(소비)
I : Income analysis(소득)
일정규모 이상의 병의원을 5~6년 이상 운영한 원장님은 항상 세무조사에 대한 걱정을 가지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병의원에 대한 세무조사는 탈세,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외에도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해서도 선정되기 때문입니다. 세무법인 드림은 세무조사로 인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병과별 특성을 잘 이해하여 이를 바탕으로 장부를 작성하여 세금신고함으로써 세무조사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또한 세무조사의 대처 과정에서는 최우선적으로 원장님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조사업무를 진행하여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병의원 세무조사는 정기조사, 비정기조사로 나눠집니다.
소득률, 각종 경비율, 적격증빙 수취 등을 분석하여 신고내용에 의심이 가는 내용이 있거나, 동종 병과와 차이가 크게 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최근 4년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으나 병원규모, 인지도 등을 고려했을 때 신고내용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기조사 대상입니다.
신고, 세금계산서, 지급명세서 등의 불성실한 교부나 제출이 있는 경우입니다.
무자료거래, 위장 가공거래 등의 혐의가 발생할 때 조사대상입니다.
내부고발 등의 구체적인 탈세 제보시 비정기조사 조사대상이 됩니다.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입니다.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입니다.